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서를 찾아가서 두 명의 경찰에게 가볍지 않은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 45세의 피고인이 향후 가족들을 생각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