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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0 2015노224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생후 몇 달 만에 친부모가 이혼하여 친부와 친 모의 집을 오가면서 온전한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으면서 가출을 하는 등 방황하다 만 15세를 갓 넘긴 어린 나이에 피해자를 임신하기에 이 르 렀 고, 임신한 이후에도 자신의 친부모, 피해자의 친부 C과 그 가족들에게 서 외면 당하여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출산하였으며, 이후에도 홀로 학업과 피해자의 양육을 병행하면서 잦은 심경 변화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현재까지 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친부모, 피해자의 친부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지고의 가치 임에도 생후 16개월에 불과 하여 아무런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 자를 생모로서 보호하기는 커 녕 무참히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다가 일어나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부검을 기피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출산 이후 홀로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상황이었으나 정신질환이 있었다거나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범행 당시 머물던 미혼모 보호시설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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