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2,75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C과 D에게 성매매를 시켜 적지 않은 수입을 얻었고, 결손 가정에서 가출한 데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이들은 모두 피고인과 헤어지게 될 것이 두려워 억지로 성매매를 계속했다.
이는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와 애정,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을 성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위 여성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바는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결손 가정에서 자랐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1. 수강명령’ 을 ‘1. 이수명령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