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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345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5. 12. 28...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에게 피고는 2008. 4. 16.부터 2011. 10. 18.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금 119,720,000원을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 C는 2010. 4. 9.부터 2012. 6. 8. 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금 95,200,000원을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D는 2012. 1. 6.부터 2012. 3. 2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금40,000,000원을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 피고, C, D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중 수회에 걸쳐 원금와 이자를 변제하여 그 때까지 원리금의 합계액을 180,000,000으로 확정하였고, 원고는 C와 D에 대한 차용금을 포함한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원고가 2012. 8. 2.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2013. 8. 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증서 2012년 제55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차용금을 E이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E이 피고에게 직접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E이 2013. 11. 13. 피고의 남편인 F에게 그 당시까지의 원리금의 합계액을 19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위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면서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E은 2013. 11. 13. 피고의 남편인 F에게 190,000,000원을 연 1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되 2014. 2. 15. 60,000,000원, 2014. 4. 20. 60,000,000원, 2014. 7. 20. 70,000,000원 및 해당 이자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지체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였으며, E이 F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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