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2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E, 신청일 2013. 12. 10., 신청인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