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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00:10 경 김해시 삼방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민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친구를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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