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성매매 업주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고 범의 또한 갱신되어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3. 6.경부터 2016. 3. 7.경까지 진주시 일대에서 성매매 업주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552)을 선고받고 이는 2017. 9.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근접한 일시와 장소에서 ‘C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은 다음 성매매 업주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기록상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달리 발견할 수 없다.
동종의 범행인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위 각 성매매알선 등 범행의 피해법익도 모두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