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 초 무렵, 과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러시아 중앙 아시아 성매매 여성 공급 책인 F( 러시아 인, 경찰 수사 중 )로부터 ‘ 함께 일을 하자’ 라는 제안을 받고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F가 피고인 A에게 국내에 입국할 예정인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보내주면, 피고인들이 G, H, I, J, K 등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위 사진을 발송하여 해당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지 여부를 물어보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 업주가 정해지면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여 F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을 한국에 입국하게 한 뒤 성매매 업주에게 데려 다 주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입국하는 성매매 여성 1 인 당 성매매 업주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및 피고인 B의 직원인 L 명의 농협 계좌, 피고인 B의 지인인 M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F에게 송금하고, 해당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1회 할 때마다 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성매매 요금 15만 원 중 9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8만 원을 F에게 송금하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돈을 5,000원 씩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6.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진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총 1,017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주고 합계 734,952,000원의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