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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4 2017고단7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초 무렵, 과거 자동차 수출업을 하면서 알게 된 E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한 경력이 있는 F, G( 각 2017. 9. 12.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같은 해

9. 20. 판결 확정 )를 소개 받아 그들과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미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 스탄 국적 여성들 및 성명 불상의 러시아인 성매매 브로커로부터 러시아, 카자흐 스탄 여성 중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기 원하는 사람을 소개 받고, F에게 국내에 입국할 예정인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보내주면, F과 G는 H, E, I, J, K 등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위 사진을 발송하여 해당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지 여부를 물어보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 업주가 정해지면 피고인은 이를 다시 전달 받아 성매매 여성을 한국에 입국하게 한 뒤 성매매 업주에게 데려 다 주고, F과 G는 그 대가로 입국하는 성매매 여성 1 인 당 성매매 업주로부터 150만 원을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및 G의 직원인 L 명의 농협 계좌, G의 지인인 M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해당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1회 할 때마다 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성매매 요금 15만 원 중 9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8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8만 원을 모아 두었다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14.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양주시 N, 305동 1402호 피고인의 집 및 같은 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총 1,429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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