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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고정1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2015년 초 무렵, 과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러시아 ㆍ 중앙 아시아 성매매 여성 공급 책인 C( 러시아 인, 2017. 11. 14.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같은 해 11. 22. 판결 확정 )로부터 ‘ 함께 일을 하자’ 라는 제안을 받고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C가 피고인 B에게 국내에 입국할 예정인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보내주면, 피고인들이 D, E, F, G, H 등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위 사진을 발송하여 해당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지 여부를 물어보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 업주가 정해지면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을 한국에 입국하게 한 뒤 성매매 업주에게 데려 다 주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입국하는 성매매 여성 1 인 당 성매매 업주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I 계좌 및 피고인 A의 직원인 J 명의 K 계좌, 피고인 A의 지인인 L 명의 K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C에게 송금하고, 해당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1회 할 때마다 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성매매 요금 15만 원 중 9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8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돈을 5,000원 씩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5.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총 426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주고 합계 375,480,000원의 대가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판 단

1.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들은 ‘2015. 3. 6. 경부터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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