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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5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08』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버지인 D(58세)이 삼촌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이사를 위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계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705』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7: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의 서재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에 화가 나 서재에 있던 피해자의 옷 40여벌, 노트북 1대, 책 100여권에 간장과 식용유, 물을 뿌려 이를 못 쓰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013고정1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공소기각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존속폭행의 점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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