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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0571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30,662원과 그 중 20,130,678원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수금 청구권 번호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이자 합계 연대보증인 1 국민카드 신용카드 9,636,576 4,148,838 13,785,414 B 2 국민카드 신용카드 1,918,609 574,583 2,493,192 3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 담보대출 8,575,493 14,976,563 23,552,056 합 계 20,130,678 19,699,984 39,830,662 (계산 기준일 : 2015. 3. 4., 단위 : 원)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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