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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022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40,052원과 그 중 19,906,651원에 대하여는 2015.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대출하였다.

1) 대출과목: 가계통장대출 거래구분: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6,500만 원 대출개시일: 2010. 8. 18., 대출기간만료일: 2011. 8. 18. 대출이자율: 고정금리대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대출개시일 현재 2년 미만 기준 금리 3.3% 2)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거래구분: 건별거래 대출(한도)금액: 4,000만 원 대출개시일: 2010. 8. 18., 대출기간만료일 2015. 8. 18. 대출이자율: 변동금리대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6개월 변동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기준금리 2.4%

나. 피고는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11. 기준 원리금과 약정이율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9. 18.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10. 2. 및 같은 달 4일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1.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78,640,052원(= 원금 19,906,651원 이자 6,613,401원 원금 40,000,000원 이자 12,120,000원)과 그 중 원금 19,906,651원에 대하여는 2015.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7%,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5.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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