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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13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40』

1.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8. 02:17 경 제주시 D, 2 층에 있는 E PC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32번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로또 복권 16 장, 미화 100 달러 1 장 (118,650 원), 농협 신용카드 1 장, 제주은행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군 전역 증 1 장, 금융기관 보안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시가 350,000원 상당) 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833,65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9. 13. 07:59 경 제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 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도시락 1개( 시가 3,900원 상당), 음료수 1개( 시가 1,000원 상당 )를 결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려 다가 잔액 부족으로 인해 결제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1764』

1. 피고 인인 2015. 8. 5. 22:00 경 서울시 강남구 J 인근에 있는 피해자 K(34 세)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2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13:30 경 서울시 용산구 L 인근에 있는 PC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M(37 세) 이 잠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체크카드 1 장, BC 카드 1 장, 기업은행 BC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784』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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