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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011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035,040원과 그 중 81,509,259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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