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2.13 2019도18632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에 관한 원심의 고지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