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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0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의무는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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