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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7461
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한 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42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42조 제 2 항에서 법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데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는 원심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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