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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89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5년 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은 제 42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42조 제 2 항에서 법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법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성폭력 처벌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사건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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