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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2고정4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주차단속을 하는 경비원인바, 2012. 6. 15. 13:40경 위 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서, LG유플러스 AS기사인 피해자 D(31세)이 임시주차증 없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숨쉬고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새끼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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