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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0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광진구 C 나 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시댁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 D의 지갑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명의의 롯데 카드 (F)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위 피고인의 시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여행용 가방에서 피해자의 여권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거래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 자란에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임의로 미리 보관 중이 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거래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여권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 인 여권을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G 새마을 금고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된 E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와 E의 여권을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예금 계좌 (G) 통 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발급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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