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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47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3.경 경일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의왕시 초평동 324번지 외 8필지 지상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3. 1. 3.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31,107,900원(공사대금 119,189,000원 부가치세 11,918,900원), 공사기간 2013. 1. 3.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2.말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2. 14. 70,607,900원, 2013. 3. 21. 38,500,000원 등 총 109,107,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2,000,000원(= 약정공사대금 131,107,9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09,10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131,107,900원에서 139,597,530원으로 증액되었고, 피고가 위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 8,489,63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원고 주장과 같이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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