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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나1752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이연솔루션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연솔루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4. 19. 피고 B으로부터 김포시 C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1. 7.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대금 66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7. 15.부터 2011. 11. 15.까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 일 0.03%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 B은 위 공사로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3. 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9,499,2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주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약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거나, 하도급계약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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