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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고정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서울 구로구 D 4 층 소재 마 작 방에서 2017. 6. 26. 12: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1 회당 1만원에서 6만원의 판돈을 걸고 약 20회 걸쳐 속칭 ‘ 마 작’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16:00 위 마작 방에서 피해자 C( 여, 42세) 과 도금 분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마 작패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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