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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80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B, C과 함께 2014. 8. 17. 21:00 경부터 같은 날 22:35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택 1 층에서 한 판에 10,000 원씩 걸고 마작 알 112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 13 개씩 받은 후 자신 앞에 놓인 13개의 패를 기초로 하여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1 개씩의 패를 가져와 버리고 끼워 넣고를 반복하면서 총 14개의 패를 모양과 숫자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완성하면 이기는 방법으로 10여 회에 걸쳐 속칭 ‘ 마 작’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된 증 제 1호 증, 제 5호 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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