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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115301
유리 등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소재 A건물 D상가동 중 지하 1층 E호 점포(상호: F)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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