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115301
유리 등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소재 A건물 D상가동 중 지하 1층 E호 점포(상호: F)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소재 A건물 D상가동 중 지하 1층 E호 점포(상호: F)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