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1071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2. 2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프라자 지하 1층 소재 여탕사우나 내 세신실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