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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3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금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있었고, 토지소유자 대표와 공동시행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실제 피해자와 함께 토석채취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D사무소 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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