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턱과 치아에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공동주택에서 이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5,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공탁금을 초과하는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아들(2011, 2012년 생) 및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와 집행유예기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