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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8 2014노6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시작한 때인 2013. 11. 말경부터이므로, 그 이전인 2013. 9.경 및 2013. 10.경에 발생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평일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주말 낮에는 편의점관리를 하였으며, 범행은 주로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의 밤 시간대에 이루어졌는바, 2014. 1. 29. 수요일에 발생한 범죄일람표 연번 23 내지 28 기재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23 내지 28 기재 각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치료감호, 압수된 증 제1, 3, 4, 5, 6호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23 내지 28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진술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부인하고 있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23 내지 28 기재 각 범행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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