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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노26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약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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