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1노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이른바 ‘ 몰 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약 6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는 원 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 촬영 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Ⅰ 순 번 1 내지 13 기 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