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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404동 엘리베이터 2호에서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지적 ㆍ 뇌 병변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51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 및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기 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복지 카드( 피해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2007년 경 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이후 약 10년 간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의 제 간음/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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