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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고합3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1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2:18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PC 방 ’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바닥에 누운 다음, 그 무렵부터 23:03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발, 무릎,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4 노 4090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인자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강제 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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