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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나303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 B 운전의 C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1. 6. 2. 17: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G미용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6공단 방면에서 주안뒷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신호가 직진의 녹색으로 바뀐 직후 시속 약 10km로 출발하여 직진하다가, 교차로를 지나는 지점에 설치되었던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무단 횡단하던 H를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H로 하여금 2012. 1. 10. 14:40경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2. 17.까지 H 또는 그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H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63,002,0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길을 건너려고 하던 횡단보도의 우측 옆으로 피고 차량이 불법 정차 중이어서 시야가 제한되는 바람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미처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상에 피고 차량을 정차시키고 있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바는 적어도 30%에 이르므로 그러한 피고측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책임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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