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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04629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군 N리에 관한 일제하의 토지조사령 시행 당시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군 O 전 283평에 관하여 소유자의 주소란에 P, 씨명란에 Q으로 기재되어 사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제적등본 상 용인시 처인구 R을 본적으로 하는 S의 후손들인데, 제적등본에 의하면 S의 한자명은 S으로 되어있다.

다. 1994년 발간된 T대보에 의하면 U의 아들로 V, W이 기재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대보상의 U에 관하여 그 字는 제적등본과 일치하는 S으로 되어있고, 원고들의 부친이자 대보상의 U의 장남 V에 관하여 그 字는 제적등본상의 X인바, 제적등본과 대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인 Q은 원고들의 부친인 X의 부친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사정토지에서 나온 용인시 처인구 K전 130㎡,L 전 462㎡,M전 344㎡는 원고들이 상속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사정명의인인 Q이 용인시 처인구 R을 본적으로 하는 제적등본 상의 S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보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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