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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법률사무소의 사무 장인 바, 피고인은 2014. 2. 24.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사우나를 낙찰 받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우나를 낙찰 받아 마사지 실을 운영하게 해 주고, 빌린 돈은 3개월 후인 2014. 5. 24.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사우나를 낙찰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우나를 낙찰 받아 그 안의 마사지 실을 운영하게 해 줄 수도 없었고,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3개월 후에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송금 내역서, 경매 절차 진행 내역 출력물,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이 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가 피해자가 2014. 1. 14.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경매 절차에서 사우나를 낙찰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고, 3개월 안에 변제할 수 있으며, 낙찰을 받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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