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와 직장 동료 사이인 사람으로, 2016. 5. 10.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한 E 병원 603 호실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직장 대표의 말을 전한다며 찾아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환자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 무릎은 괜찮냐
’며 환자복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스치듯이 만지고 귀 뒤쪽 목덜미 부분을 잡고 2회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 “ 쉬라” 고 하면서 병실을 나가다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왼쪽 입술 옆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피고인의 세부적인 행동까지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비록 입원 당시에 피고인과 있었던 모든 사건에 관하여 시간 순으로 정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고소장
1.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