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인 일명 ‘ 뺀지’ 와 놀고 있는 피해자 D( 여, 11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2 층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뽀뽀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 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내사보고(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건),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수사보고 (A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