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어깨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입 주변에서 피고인과 B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의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