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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2 2013노11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친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으로서 강제추행행위가 아니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어긋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이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맨살을 쓰다듬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 C 학원수강 도중 피해자와 알게 되어 피고인의 공장에서 둘이 보석작업을 함께 하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왔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를 연인사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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