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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6 2013고단3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인 C과 중학교 동창으로 2013. 1. 12. 피고인과 C이 전화통화를 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너의 집에 찾아가서 불 질러버리고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C이 사는 주거지인 충주시 D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2. 00:45경 충주시 D에 이르러 C과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철제 대문을 흔들어 휘어지게 하고, 현관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유리문에 설치되어 있던 모기장을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철제 대문 및 현관문 유리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 새끼 어디 있냐, 빨리 전화해서 이리로 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과 욕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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