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8고정1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 제 1 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607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겸 피고인 운영의 ‘C’ 전자상거래 업체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스토어 팜 (D )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수입한 ‘ 알부민 33- 녹용 알부민’ 제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주문한 불특정 고객들에게 시가 합계 79만 원 상당의 제품 19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알부민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