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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055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16. 8. 5.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사업현장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을 수익금 4,000만 원과 합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상환하되, 그 변제기를 2017. 2. 28.까지로 정하는 등으로 약정한 사실, ㉡ 피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상환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7. 3. 2. 원고와 사이에 위 상환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그 상환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증액하되, 그 중 7,000만 원은 2017. 3. 31.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8,500만 원은 2017. 4.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 그러나 피고는 또다시 위 상환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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