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0 2017가단10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9. 30.경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7. 9. 30.까지, 이율을 연 12%로 정하여 5,5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