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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합19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25cm , 칼날 길이 10cm ) 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4:40 경 커터 칼을 소지한 채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8세) 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9세)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E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고 “ 돈을 주면 조용히 가겠다.

”라고 말하여 E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카운터 현금 보관 대 2 곳에 들어 있던 업주 C 소유의 현금 26만 1,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확인) 와 첨부 자료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작량 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형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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