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미군부대 ‘E’ 소속 군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미국에 살고 있는 동생 ‘F ’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F는 대마 카트리지 8개를 흰색 비닐 지퍼 백에 넣고 옷과 신발이 들어 있는 상자 속에 은닉한 뒤,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수 취지를 ‘G '으로 기재한 미군사우편으로 위 상자를 발송하여, 위 군사우편 물이 2017. 9. 18. 16:06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0. 6.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또는 경북 칠곡군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경부터 2017. 12. 5. 경까지 사이 경북 칠곡군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분석결과 회보서,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군사 우편물 및 대마 카트리지 사진, 문자 메시지 내용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물품 수취자 인적 사항 등, 우편물 수령사실 등, 생체 시료 소변 및 모발 복용 여부 감정 관련 자료 첨부, 휴대전화 SNS 문자 메시지 확인, 범죄지 특정 통화 내역 확인, 마약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대마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