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8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사위인 D과 피고들은 2012. 7. 17. 광주 광산구 E 2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D과 피고들의 지분을 각 1/3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 23. 위 동업계약의 계약자 중 D을 원고로 변경하는 등 위 동업계약을 일부 변경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D이 이에 관여하였으며, 그 수익금도 D이 수령하였다.

D은 2012.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D과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가치를 72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2012. 12. 26.경 D에게 240,000,000원(= 720,000,000원 × 1/3)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 공동불법행위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 23.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동업자이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와 위와 같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투자금의 출처가 원고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나 원고에 대한 통지없이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약정금 피고 B은 2014.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 팔리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