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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나562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경 강릉시 C호텔 D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285,830,000원에 분양받아 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분양권을 전매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의 중개에 따라 2018. 5. 15.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5,830,000원(계약금으로 28,583,000원을 지불하고, 원고가 시행사에 납부한 중도금 대출 171,498,000원을 E이 인수하며, 잔금 85,749,000원은 F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한 분양권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이 사건 전매계약 체결 즈음 원고에게 부가세 환급금을 반환할 계좌를 알려주기 위해 피고의 통장사본을 교부해 주면서 그 위에 수기로 ‘부가세 22,830,000원 중 계약금 부가세 제외 20,547,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5. 피고의 계좌로 부가세 환급금 20,547,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6:16경 위 돈에 2,283,000원을 더한 22,830,000원을 E에게 이체하였다.

E은 같은 날 16:42경 피고의 계좌로 28,583,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마. 이 사건 전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5월 15일까지의 중도금 대출 연체 및 잔금 연체는 매도자가 납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연체료 등을 피고나 시행사인 F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G는 E이 잔금을 치르기로 한 2018. 6. 4. 위 연체료 명목으로 2,250,000원을 E에게 이체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6. E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계약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G를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9. 7.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춘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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