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경 강릉시 C호텔 D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285,830,000원에 분양받아 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분양권을 전매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의 중개에 따라 2018. 5. 15.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5,830,000원(계약금으로 28,583,000원을 지불하고, 원고가 시행사에 납부한 중도금 대출 171,498,000원을 E이 인수하며, 잔금 85,749,000원은 F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한 분양권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이 사건 전매계약 체결 즈음 원고에게 부가세 환급금을 반환할 계좌를 알려주기 위해 피고의 통장사본을 교부해 주면서 그 위에 수기로 ‘부가세 22,830,000원 중 계약금 부가세 제외 20,547,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5. 피고의 계좌로 부가세 환급금 20,547,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6:16경 위 돈에 2,283,000원을 더한 22,830,000원을 E에게 이체하였다.
E은 같은 날 16:42경 피고의 계좌로 28,583,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마. 이 사건 전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5월 15일까지의 중도금 대출 연체 및 잔금 연체는 매도자가 납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연체료 등을 피고나 시행사인 F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G는 E이 잔금을 치르기로 한 2018. 6. 4. 위 연체료 명목으로 2,250,000원을 E에게 이체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6. E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입금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계약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G를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9. 7.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춘천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