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5013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의 중개 의뢰를 받은 위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E와 피고의 의뢰를 받은 ‘F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G의 공동 중개로, 피고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H 804동 2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5. 2. 25.부터 24개월로, 임대차보증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그 중 계약금을 2,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중 5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1. 3.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당시 현장에 없던 피고는 E의 연락을 받고 피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예금계좌로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가계약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3.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 인도일이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의 이사 날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2015. 1. 5.경 E로부터 이를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금 중 일부로서 500만 원을 이 사건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가계약금을 반환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

arrow